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이 늘어나면서 계통 연계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가 설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김성우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EPC 시공계약을 마친 뒤 선로전압조정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때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 법적 기준을 짚었습니다.
김성우 변호사는 기고문을 통해 해당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분쟁 예방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비용 부담 원칙) 시공계약서에 선로전압조정장치 설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공기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들어간 추가 공사는 발주자의 지시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릅니다.
(계약 해석 예외) 발전소 정상 가동에 필요한 일체 설비를 짓는 턴키 방식으로 시공 범위를 넓게 설정했다면, 해석에 따라 시공업체가 비용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전 예방책) 이를 막으려면 계약을 맺을 때 계통 연계 승인을 위한 추가 설비는 시공 범위에서 빼고,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에너지 규제와 발전소 시공 분쟁 분야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겠습니다.
-기고문 원문: 한전의 SVR 설치 요구에 따른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