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시장, 발전소 건설 시대 넘어 사업성 설계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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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시장, 발전소 건설 시대 넘어 사업성 설계 시대로

재생에너지 시장, 발전소 건설 시대 넘어 사업성 설계 시대로

최근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과거 인허가와 발전소 개발 중심이던 시장이 발전소 인수합병, 프로젝트 파이낸싱, 직접 전력 거래 등 자산 운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박수진 변호사와 김성우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의 법률 환경 변화와 주요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사업자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자문 영역)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수합병 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설계, 시공 계약 분쟁 자문

  • (법적 난제 해결)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 민원이나 계통 접속 지연 등 사업 외부 요인과 계약상 책임이 혼재되어 분쟁 소지가 높은 분야입니다. 솔라리스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외부 요인과 계약상 책임을 분리하여 시공사와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개편과 환경 규제 통합 등 제도 변화를 계약에 반영해 가격 변동 리스크를 낮춥니다.

  • (고객 가치) 의뢰인은 통합되는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설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앞으로도 혁신기업이 복잡한 규제 환경을 극복하고 산업 생태계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링크]
-기사: 솔라리스, “재생에너지 시장, 발전소 건설 시대 넘어 사업성 설계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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