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EPC 시공계약,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따른 필수 점검 사항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정과 발전사업자 실무 점검 사항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정과 발전사업자 실무 점검 사항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정과 발전사업자 실무 점검 사항

지난 9월 18일,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법률로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도로 이격거리 폐지, 주택 이격거리 상한(200m) 설정, 5호 이상 요건 신설 등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의 김성우 변호사는 에너지 전문 매체 ‘인더스트리뉴스’ 칼럼을 통해 이번 법 개정의 실질적인 의미와 실무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칼럼에서 다룬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과규정 적용) 개정 법률은 시행일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므로, 종전 신청건의 취하 후 재접수 여부나 과거 불허가 부지의 재신청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미정비 조례의 효력)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지자체 조례의 효력 범위를 둘러싸고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행정 재량 판단) 판단 기준이 '이격거리 숫자의 위반 여부'에서 '경관 및 환경 조화에 따른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로 이동함에 따라, 합리성을 결여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주민 참여형 사업 조건)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적용 제외 기준과 관련하여 출자약정과 정관을 통한 명확한 리스크 관리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에너지·환경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제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축적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기고문 원문 링크: [법으로 푸는 태양광 이슈⑩] 이격거리 규제의 정비, 열린 문과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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