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허브 태양광 시공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 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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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허브 태양광 시공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 컨설팅 수행

비즈허브 태양광 시공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 컨설팅 수행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태양광 시공업체도 공사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발주자 역시 시공업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위험성평가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 안전보건체계는 수주 단계부터 갖추어야 할 조건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태양광 시공·운영 기업 ㈜비즈허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Scope 1)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Scope 2)를 구축하는 컨설팅을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수행하고 결과물을 인도했습니다.

(수행 내용) Scope 1에서는 현장에서 매일 쓰는 법정서식 23종의 표준 양식집과 작성 매뉴얼, 현장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실제 진행 중인 제약사 공장 태양광 현장 두 곳에 적용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정별 작업 위험성평가서(JS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발주처 제출본으로 완성했습니다. Scope 2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진단과 경영책임자 특정, 사규 형태의 이행규정 제정안, 의무별 입증문서 매트릭스, 반기 통합점검 운영체계, 중대재해 위기대응 매뉴얼, 경영진 교육 자료와 테이블탑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구축했습니다.

(법률사무소가 수행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사고가 난 뒤에 평소 체계가 있었는지와 그것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솔라리스는 서식을 만들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와 재판에서 방어 자료가 되는 기록이 반기마다 쌓이도록 규정과 점검 주기, 문서 보존 기준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추락과 감전 등 태양광 공사 특유의 위험은 재생에너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별로 반영했습니다.

(고객 가치) 비즈허브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표준 자산을 확보했고, 다른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주처 요구 서류를 자체 작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태양광 시공·운영 기업이 안전보건 규제를 수주 경쟁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0층 (삼성동, 아셈타워)

대표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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