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중순부터 포괄임금과 고정OT 오남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한 개정 근로기준법도 시행됩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김준효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괄임금 및 고정OT 계약을 운영하는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쟁점을 짚었습니다.
(계약 효력과 차액 정산) 단순히 급여 계산 편의를 이유로 둔 포괄임금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정OT 계약도 정해진 수당보다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이 많으면 회사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과 거래 위험) 수당 미지급은 최대 3년 치 소급분과 퇴직금 정산 부담뿐 아니라 경영진의 형사책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이 부실하면 투자 유치나 기업 인수 과정에서도 가치 평가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근로시간 기록과 한도 관리) 대기시간, 작업 준비, 교대 전 인수인계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실제 일한 시간을 파악해 매월 급여 마감 시 정산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지 않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인사노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이 직면한 노무 규제 위험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기고문 원문 링크: [법대로] 포괄임금 계약, 근로감독에도 안전할까

